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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 총정리

by 마이윤 2025. 6. 11.

 

 

퇴직연금 중간정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 총정리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 시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며 부부공동 명의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2.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본인 계약 및 배우자 계약 상관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본인 또는 가족의 장기 요양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4. 파산선고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피해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부양가족의 실종,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가능 유형: DC형, IRP 중심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운용책임 회사 근로자(가입자)
부담금 수준 회사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퇴직시 수령액 사전 확정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가입자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운용 성과가 마이너스면 원금 손실 있음)
중간정산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주의할 점

  • 중간정산 후 잔액은 다시 복구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가 미비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돈을 미리 찾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