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 총정리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 시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며 부부공동 명의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본인 계약 및 배우자 계약 상관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장기 요양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파산선고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피해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부양가족의 실종,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가능 유형: DC형, IRP 중심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운용책임 | 회사 | 근로자(가입자) |
부담금 수준 | 회사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
퇴직시 수령액 | 사전 확정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가입자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운용 성과가 마이너스면 원금 손실 있음) |
중간정산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 |
주의할 점
- 중간정산 후 잔액은 다시 복구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가 미비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돈을 미리 찾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문의하세요.